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2020-11-30 18: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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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다음 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관한 최종 변론을 진행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에서 "12월21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 변론은 재판에서 증거와 양형에 관한 의견 진술과 변론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최종 변론기일에 앞서 12월7일 공판을 열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를 확인하기로 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은 이 부회장의 양형요소로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최종 변론 후 선고까지 1개월 안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2021년 1~2월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본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씨 국정농단사태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최씨 쪽에 제공한 뇌물 가운데 36억 원가량만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하지만 2019년 8월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영승계 청탁과 대가성 뇌물공여, 마필 뇌물 제공 등 혐의를 놓고 고등법원에서 범죄사실과 형량을 다시 심리해 판결해야 한다고 보고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속행공판에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영권 승계작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넸다”며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뿐 아니라 양형을 가중할 만한 사유들도 균형있게 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