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 제재를 통보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증권사 3곳에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경영자 징계를 6일 사전 통보했다.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증권사 최고경영자에게는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 방안이 통보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연임 및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회사 임원에게 내려지는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한다.
임원 징계 외에도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기관이 받게 될 징계 수위가 따로 통보됐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들의 징계 수위는 2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금감원 담당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제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재심 이후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에도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월24일 라임펀드 판매사 제재와 관련한 질문에 “증권사들을 먼저 정리한 뒤 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근거로 들어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경영자에게 징계를 내릴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부통제 실패를 놓고 최고경영자를 제재하는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