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증여세 3천억 원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정용진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정유경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하면서 주가 변동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 부회장 남매가 내야 할 증여세는 정 부회장이 약 1940억 원, 정 총괄사장이 약 1천억 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증여에 따라 정용진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8.55%, 정유경 총괄사장의 신세계 지분은 18.56%로 높아졌고 이명희 회장의 지분은 각 회사에서 10%로 낮아졌다.
이로써 두 회사의 최대주주는 이 회장에서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으로 바뀌게 됐다.
28일 종가기준으로 이마트 증여주식은 3244억 원, 신세계 증여주식은 1688억 원어치로 모두 4932억 원 규모다.
증여금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증여세율로 50%를 적용받는데 최대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면 20%가 할증된다.
증여액은 신고일 기준으로 앞뒤 2개월 사이 종가를 평균해 결정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최종 증여액은 11월29일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는 정 부회장이 광주신세계 지분을 이용해 증여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정 총괄사장은 신세계인터내셔날 지분을 이용해 증여세 납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정 부회장은 광주신세계 지분을 52.1%(약 1240억 원) 들고 있는데 이를 활용한다면 신세계에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며 "또한 정 총괄사장은 신세계인터내셔날 지분 15.14%(약 1627억 원)를 들고 있어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