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안건이 부결됐다.
롯데지주는 “도쿄에서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주주 제안 안건인 이사 해임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은 모두 부결됐다”며 “회사가 제안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해임안건은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냈다.
이날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회장 모두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신동주 회장이
신동빈 회장의 유죄 판결 등을 이유로
신동빈 회장의 이사직 해임 및 이사 결격 사유를 만드는 정관 변경을 제안했지만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신동빈 회장이 일본 주주들에게 변함없이 지지를 얻으면서 한일 롯데 ‘원톱’ 지위는 더욱 단단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동빈 회장은 2015년 7월 이후 6차례에 걸친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 대결에서 신동주 회장에게 모두 승리했다.
신동주 회장은 일본 회사법 854조에 따라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