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2020년 4월에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결과는 찬성 156표, 반대 10표, 기권 1표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몸으로 막는 등 거세게 반대해 개의가 지연됐다.
문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끝에 의장석에 들어서 본회의를 진행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21대 총선의 의석배분은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 비례대표 국회의원 47석이다.
이번 선거법 개정에 따른 가장 큰 선거제도 변화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유권자는 기존과 같이 지역구 국회의원에 1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1표로 모두 2표를 행사하지만 선거결과를 통해 각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되는 방식이 바뀐다.
각 정당은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 의석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차이에 연동률을 적용한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는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연동률은 50%다. 연동률이 100%가 아니므로 새로 도입되는 비례대표 의석 수 배분방식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불리는 것이다.
의석 수 배분의 예를 들면 어느 정당이 비례대표에서 30%를 득표하고 지역구 당선자가 80명이라면 전체 의석 수의 30%인 90석과 지역구 당선자 80석의 차이(1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한 5석을 배분받는다.
최종적으로 의석배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연동률캡’을 적용한 추가적 조정도 필요하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연동률캡은 30석이다.
연동률을 적용한 결과 배분될 비례대표 의석 수가 30석을 넘어가면 각 정당별 배분될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의석을 배분받을 정당이 ‘갑’, ‘을’ 두 정당밖에 없고 연동률 적용 결과 갑 정당이 비례대표 30석, 을 정당이 비례대표 20석을 배분받아야 한다면 갑 정당 18석, 을 정당 12석으로 조정된다는 것이다.
연동률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기존 방식대로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외에 선거제도 변화는 유권자 연령의 하향 조정이다.
21대 총선은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국민이라면 투표를 할 수 있다. 2002년 4월16일 이전에 출생한 국민이 새로 유권자로 편입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4월 말 기준으로 만17세인 국민은 53만2295명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