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양대노총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손해배상소송 내야"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손해배상 청구 및 2020년 주주총회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국민연금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 삼성물산의 부당한 합병으로 입은 손해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벌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손해배상 청구 및 2020년 주주총회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불공정한 비율로 이뤄지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3조1천억~4조1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국민연금은 5200억~6750억 원의 기금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은 합병 후 4년이 지나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인정되고 국정농단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지금까지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 등이 국민연금에 입힌 손해에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성실히 수행해 국민연금의 손해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은 또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 재벌기업의 전근대적 지배구조는 개선이 요원하며 재벌총수가 횡령·배임 등 각종 범죄 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 또한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사안이 시급하고 위중한 법령상 위반이나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해 온 사안에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하는 사례로 삼성중공업의 뇌물 혐의와 효성, 대림산업 이사진의 횡령·배임·사익편취 혐의를 들었다.

삼성중공업은 11월 브라질 선사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미국 정부와 브라질 정부로부터 7500만 달러의 벌금을 받았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국민들을 대신해 주주대표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배임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사익편취 혐의를 받는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을 추진하고 각 회사에 독립적·공익적 사외이사를 추천할 것을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