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판에는 김 의원의 딸이 계약직으로 입사했던 KT스포츠단의 채용대행사 직원 김모씨와 KT스포츠단 인사담당자였던 신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당시 KT스포츠단 인사담당자였던 신 과장이 김 의원의 딸을 파견계약직으로 채용할 것과 연봉 및 근무 시작일을 통보해왔다”며 “업체에서는 보통 자택이 근무지와 가까운 사람을 우선으로 추천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김 의원의 딸은 탈락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채용 의뢰가 들어오면 기존 인력을 활용하거나 공고를 올린 뒤 자격요건에 맞는 지원자를 추려 의뢰 업체의 면접을 보게 했다.
김 의원이 딸이 이력서를 출력해 파견업체에 직접 찾아가 담당자에게 접수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을 놓고 “나이가 많아 컴퓨터를 사용 못하는 지원자를 제외하고 지원자의 99% 이상은 이메일로 받는다”며 “오프라인으로 젊은 여성에게 이력서를 직접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KT 스포츠단 인사담당자였던 신씨는 “당시 상급자였던 이모 사무국장으로부터 ‘이 사람(김 의원의 딸)을 뽑으라’는 지시를 받고 행정처리를 했다”며 “파견계약직을 이런 절차로 뽑은 건 처음이었고 제 기억으로는 이전에는 이렇게 특정인을 지정해 파견업체에 채용을 요청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KT가 먼저 김 의원 딸의 월급을 올려줄 것을 요청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씨는 “원래 통상 파견계약직과 비슷한 월 167만 원으로 산정했는데 KT 요청을 받고 202만 원으로 올렸다”고 말했다.
김씨가 작성한 근무일지에는 2011년 3월11일 KT에서 파견계약직 사무직으로 월 167만 원으로 일할 대상자를 선정했고 4월1일부터 출근한다고 통보받은 내용이 적혀 있다. 하지만 열흘 뒤 KT 측과 대행업체가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월급이 202만원으로 바뀌었다.
이를 놓고 신씨는 “이 사무국장이 임금수준을 좀 더 높여야 한다고 얘기해 조정됐다”며 “이유를 묻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2년 당시 이석채 KT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준 대가로 딸을 KT 정규직에 특혜채용하게 한 혐의로 7월 불구속기소됐다. 이 전 회장도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돼 함께 재판을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