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포털 사이트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시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경쟁을 놓고 규제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바라봤다.

조 위원장은 1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산업조직학회가 공동으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플랫폼경제의 경쟁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온라인 플랫폼시장을 놓고 “플랫폼의 부당한 독과점 남용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높아졌음이 시장에서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욱 “온라인 플랫폼시장의 독과점 남용행위 적극 규율해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선도기업의 독과점적 지위를 혁신경쟁의 방해요소로 바라봤다.

조 위원장은 “네트워크효과 등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선도기업의 독과점적 지위가 강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시장 차별화를 통한 혁신경쟁이 제한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효과적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이 혁신을 통해 성장했다 하더라도 고착효과, 데이터 독점 등을 바탕으로 선발 우위에 따른 진입장벽을 만들어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또 다른 혁신을 위해
효과적 규율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는 이를 위해 새롭게 등장하는 경쟁 이슈를 심도 있게 이해하는 등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규제의 구체적 접근 방법을 놓고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시장은 동태적 변화가 큰 시장인 만큼 혁신적 경제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고 예단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