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사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정무위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임 사장을 대상으로 한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사장이 2018년 10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이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요청으로 전체회의에 올라간 이번 안건은 이견 없이 통과됐다.
임 사장은 지난해 10월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종합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추 의원과 지 의원으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추궁당했다.
임 사장은 추 의원과 지 의원의 질문에 하도급법 위반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는데 정무위원들은 당시 임 사장의 발언을 위증이라고 보고 정무위 명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추 의원은 “국감에서 소나기만 피하자는 식으로 대응해왔던 일부 대기업들의 행태를 바로잡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감에서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