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하도급 불공정행위의 개선방안을 놓고 구조적 측면에서 접근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갑과 을 사이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구조적, 제도적 접근을 강화할 것”이라며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엄중하게 제재하고 구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욱 “하도급 불공정행위 감시하고 구조적 개선방안 마련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토론회의 주제인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를 놓고 그는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큰 공공입찰 참가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바탕인 벌점제도와 관련해 개선책이 마련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바라봤다.

하도급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공정위의 노력을 알리면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점도 짚었다.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우리 경제에 뿌리 깊게 고착화된 갑을관계를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고 특히 하도급 분야에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결과 하도급회사들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가 높아지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불공정 관행을 충분히 해소하진 못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책을 운영하면서 소통에 힘쓰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조 위원장은 “제도 개선에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위도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고 법 집행과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