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KT 채용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6일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검찰이 26일 이석책 전 KT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
이 전 회장은 KT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홈고객부문 고졸사원 채용에서 부정채용을 지시해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채용 과정에서 모두 9건의 채용부정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지인의 자녀,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자녀 등이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에 최종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회장은 3월22일 한 차례 검찰조사를 받은 데 이어 25일 소환조사를 다시 받았다. 이 전 회장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30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인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