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의결했다.
심의위원회에는 사건 담당 주임검사와 의사 등 7명이 참여했다. 진료기록과 구치소 현장보고서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논의했다.
현행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 악화 등 사유가 있을 때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심신장애가 회복할 때까지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박 전 대통령은 17일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디스크 증세 등으로 심한 통증을 겪고 있으며 구치소에서 더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22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직접 살펴봤다. 의사 출신 검사 포함 검사 2명이 박 전 대통령과 1시간가량 면담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