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생활적폐 청산과 채용비리 근절에 힘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 100여 곳 감사관을 대상으로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보조금 부정수급, 인허가 관련 민관유착 등 생활적폐를 뿌리 뽑고 정기적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통해 비리 연루자를 엄벌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박 위원장은 “사회의 부패를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이 바뀌었다”며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반부패·청렴정책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12월 출범한 ‘생활적폐 대책협의회’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개선을 추진한다.
인허가나 공사관리·감독과 관련한 민관유착 등 지역의 토착비리 근절에 나선다.
공무원의 ‘갑횡포’ 개념과 금지규정을 넣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공무원 갑횡포 관행을 뿌리 뽑는다. 2018년 12월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를 갑횡포로 규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의 기강도 바로 세우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의 부정수급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부정환수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을 위해 지자체와 교차로 감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해충돌 방지, 민간에게 부정청탁 금지, 해외 출장 부당지원 금지 등 새롭게 강화된 행위기준이 공직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