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Who Is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다.

법철학자로서 생명윤리와 인권 중심의 활발한 연구활동과 시민운동을 했다.

문재인정부의 첫 국민권익위원장으로 2018년 부패인식지수를 세계 40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52년 10월3일 경북 안동시에서 태어났다.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대학원에서 법철학을 공부해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화여대 법대 교수로 20년 넘게 재직한 뒤 서울대 법대 사상 첫 여성 정교수로 임용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공동대표를 지내며 시민운동에 참여했다.

김대중정부 시절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일했고 노무현정부에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과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자율화구조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한국인권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와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국민점검단 의장을 지내는 등 인권연구와 실천에 힘썼다.

특히 생명윤리와 존엄사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 위원, 아시아생명윤리학회 부회장, 서울대 생명윤리심의위원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첫 권익위원장이자 역대 두 번째 여성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학계, 현장, 정책, 행정에 걸쳐 경험이 풍부한 인사라는 평을 듣는다.

경영활동의 공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 발족
박은정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조직을 마련했다.

2018년 11월 권익위 내부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을 2팀, 1센터 체제로 발족했다. 추진단은 10월 국정감사에서 논란을 일으킨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들여다보기 위해 설치됐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은 2018년 11월6일부터 2019년 1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벌인다.

조사와 신고대상은 338개 공공기관, 847개 지방공공기관, 268개 공직유관단체 등 모두 1453개 기관의 부패 및 부정청탁행위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은 인사청탁을 비롯해 △시험점수와 면접 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 지시와 향응·금품 수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은 채용비리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은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신분보장과 불이익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신고를 통해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Who Is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2018년 9월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2년 평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박은정은 문재인 정부의 청렴사회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제시했다.

2018년 4월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정책 수립부터 평가까지 모든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켜 반부패정책이 공공부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도록 전략을 짰다.

박은정은 반부패 종합계획으로 국제투명성기구가 해마다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의 순위를 2022년까지 20위권으로 높이는 목표를 세웠다. 2017년 한국 부패인식지수는 51위였다.

박은정은 "50개 과제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감시해 성과를 국민께 보고할 것"이라며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2022년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청렴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주요 과제로 정했다.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횡령·배임)에 사건 처리 기준을 높이고 부패공직자의 징계 감경을 제한한다. 기관별로 부패통계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공익신고자의 날'을 지정하고 '공익신고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를 발휘한 신고자의 명예를 확보하는 방안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민간부분에서는 정부가 2019년부터 건설업과 금융업, 유통업, 제조업 등 산업부문별로 민간부문의 청렴지수 조사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박은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민간부문 청렴지수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정부는 투명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사외이사·준법감시인·준법지원인 등이 실질적으로 통제·감시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를 고치도록 했다.

△청탁금지법 개정
박은정은 이전부터 보완 요구가 나온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개정했다.

2017년 12월11일 권익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금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11월27일 전원위원회에서 과반수를 채우지 못하고 부결된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 원' 개정안이 큰 폭의 내용 수정 없이 다시 상정된 것이다.

개정안은 △음식물 상한선은 3만 원 유지 △선물비는 농축수산물과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의 경우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금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내리지만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현금 5만 원을 주면서 5만 원짜리 화환을 함께 줄 수 있게 됐다.

박은정은 청탁금지법을 보완하기 위해 검찰 수사 절차와 행태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는 옴부즈맨 제도를 2017년 7월 도입했다.

2018년 1월에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됐다.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보완하고 공직자가 민간부문에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도 제한했다.

박은정은 2018년 9월 청탁금지법 2년 브리핑에서 “반부패와 청렴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돼야 한다고 보는, 이른바 청렴으로의 의식 전환이 청탁금지법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반부패 콘트롤타워 구축
박은정은 권익위원회를 범국가 차원의 반부패·청렴정책 사령탑으로 거듭나도록 조직개편을 추구하고 있다.

박은정이 추진하는 권익위 조직개편은 국가청렴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17년 10월 반부패·권익행정혁신추진단을 꾸려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박은정은 2017년 12월1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권익위의 조직과 기능을 '반부패·청렴 콘트롤타워'로 재설계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박은정은 부패행위와 관련해 권익위가 조사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뜻도 나타냈다. 그는 “부패 신고자를 보호하고 반부패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강화된 형태의 조사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부패방지법) 개정안이 2018년 1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12월 현재까지 통과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 개정안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권익위가 반부패총괄기구가 되기에 개정안이 미흡한 수준이라는 목소리를 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한국투명성기구 등은 2018년 9월 기자회견에서 “권익위의 일부 조직개편에 그친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소극적 개편안으로 반부패 개혁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
박은정은 2017년 6월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6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제3대 위원장을 지낸 김영란 전 대법관에 이은 두 번째 여성 위원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 규제를 통해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며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박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생명윤리, 국민권익 등 다양한 사회 현안의 전문성과 통찰력을 지닌 법학자”이며 “이론과 실천력을 모두 갖췄으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정부패 척결, 불합리 행정제도 개선 등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장은 장관급 직위이지만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박은정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 다음 날인 2017년 6월28일 취임식을 열고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법철학자로서 시민사회 활동
박은정은 이화여대와 서울대에서 30년이 넘는 교수 생활을 통해 생명윤리와 인권을 중심으로 한 법철학 연구활동에 매진했다.

70편이 넘는 논문과 각종 기고문을 통해 한국사회에 생소한 개념이던 생명윤리 의식을 확산하는 데 노력했다. 또 법리의 기초를 세우고 관련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

2년 동안 한국법철학회 회장으로 일하며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논문집을 발간하며 법철학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데 힘쓰기도 했다.

박은정은 인권전문학술지인 ‘인권평론’의 창간에 참여했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사법개혁운동도 펼쳤다.

2008년에는 한국인권재단 제3대 이사장에 선임됐다. 한국인권재단은 인권문화를 확산하고 인권 관련 연구와 담론을 심화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재단이다.

△생명윤리 연구활동
박은정은 법철학자로서 1980년대 후반부터 생명윤리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연구를 해 왔다.

줄기세포 연구와 인간복제 등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명윤리가 중요한 사회의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파악했다. 또 과학의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 패러다임에 힘이 실릴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간의 생명과 관련한 과학,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일어나는 문제를 놓고 연구자들의 윤리의식을 확립하는 데 힘썼다. 관련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법리를 세우는 데도 노력했다.

저서 ‘생명공학시대의 법과 윤리’에서 “종래와 다른 과학자의 연구윤리, 과학정책 입안자의 정책철학, 기업가의 새로운 기업정신, 소비자의 각성이 없다면 우리는 생명공학 시대를 주체적으로 살아나가기 힘들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윤리의식 전환을 촉구했다.

박은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이 2004년 1월29일 공포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법률 개선안과 생명윤리 가이드라인 초안을 담은 보고서 작성을 주도했다. 국가의 지원과 교육 제공 책무를 추가하는 등 개선방안을 제시해 생명윤리법 개정에 기여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박은정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일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사 사례들을 조사하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2000~2004년 운영된 기구다.

박은정은 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돼 ‘인혁당 사건’이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시절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것임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 때 중앙정보부가 ‘인민혁명당(약칭 인혁당)’이라는 지하조직이 국가전복 음모를 꾸미다 적발됐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관련자 8명이 형 집행이 확정된 다음 날 바로 사형돼 사법살인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밖에도 독재정권의 야당 정치인 탄압, 군대에서 발생한 의문사, 정보기관의 불법수사와 인권침해 등 의문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데 힘썼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2018년 11월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은정은 권익위원회가 반부패와 청렴 정책의 사령탑이 되도록 역할과 위상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권익위 기능조정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급선무다.

반부패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의 순위를 2017년 51위에서 2022년까지 20위권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일각에서 정부 임기 내에 20위까지 순위를 올리는 것이 무리한 목표라는 시각도 있다. 박은정은 언론 인터뷰에서 “당장 내년에 달라지기는 어렵지만 리더십을 지닌 사람이 의지를 품고 시스템을 만들면 순위는 올라갈 것”이라고 바라봤다.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국민들의 고충을 처리하고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며 청렴한 문화를 확립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박은정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이동 신문고를 운영하고 집단 고충 민원이 제기되면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바람직한 해결방향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더욱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는데 청탁금지법이 부패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의견이 일반 국민은 75%, 공무원은 91%에 이른다.

하지만 검찰이 2년 동안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피의자 310명 중 34명만 기소하고 이 가운데 12명만 정식재판에 넘겨지는 등 법의 엄격한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은정은 “청탁금지법은 형사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부패 예방을 위한 사전적 법의 성격이 강하다”며 “의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관행이 바뀌어 궁극적으로 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평가
[Who Is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2018년2월22일 충북 괴산군 소수면사무소에서 길선리 마을 앞 입체 교차로 등 설치 고충 민원 현장 조정회의에서 조정 합의서를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권보호와 시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참여주의 학자로 평가된다.

대한민국학술원은 2000년 박은정에게 학술원상을 수여하며 “법철학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으며 법률과 생명공학 문제에 관하여 활발한 사회참여와 국제적 활동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행정경험도 풍부하다는 평을 듣는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문화재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학계와 시민단체, 정책 및 행정 등에 모두 경험이 풍부한 보기 드문 인사라는 평이 나온다.

법철학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인간 존중에 있으며 인간 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해 법학자로서 사회 참여 활동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권익위원회가 합의제기구로서 수평적 문화인데다 다른 부처에 싫은 소리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 안에서 비정부기구(NGO)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시절인 2009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와 같은 체세포복제 방식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반대하는 쪽에 섰다. 2005년 황우석 전 교수의 논문조작 사태가 터지기 이전부터 황 교수의 연구를 향해 생명 윤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학창시절에 빅토르 위고의 '사형수 최후의 날'이라는 책을 읽고 사형제도를 향한 호기심과 두려움이 생겨 법학을 공부하게 됐다고 한다.

사건사고
[Who Is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이 2018년 11월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앞 광장에서 열린 이동신문고 상담버스 도입 행사에 참여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조사위원회 명단유출
박은정은 2005년 12월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논문조작 의혹을 조사하는 서울대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사위원회는 정명희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8명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조사를 진행했는데 박은정을 비롯한 위원들의 신원이 인터넷에 유출됐다.

황 교수의 고교 후배인 인터넷매체 편집장이 명단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황 교수는 모든 것이 낱낱이 공개되었지만 조사위원이 누구인지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2018년4월1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1980년부터 2004년까지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를 지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법철학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유네스코(UNESCO) 국제생명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00년 10월부터 2002년 10월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내며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도 맡았다.

2004년 2월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임용됐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아시아생명윤리학회 부회장,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대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했다.

2008년 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한국인권재단 제3대 이사장으로 일했다.

2008년 6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2기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08년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 2010년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2013년 3월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국민점검단 의장에 위촉됐다.

2017년 6월 제6대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됐다.

◆ 학력

1970년 2월 서울 경기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74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78년 6월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에서 법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배우자는 곽광수 서울대 명예교수다.

◆ 상훈

2000년 제46회 대한민국학술원상을 받았다.

2002년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 기타

저서로는 ‘법의 도덕성(2015년,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뇌과학의 발전과 형법적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연구(201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줄기세포 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2007년, 세창출판사)’, ‘인권과 연구윤리(1999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등이 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018년 3월29일 관보를 통해 본인과 배우자, 장남의 재산 내역으로 모두 19억6549만원을 신고했다.

어록
[Who Is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2017년 12월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1년을 맞아 사회경제적 영향을 놓고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의 부조리를 신고해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한 분들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12월 9일을 '공익신고의 날'로 선포한다. 다양한 기회를 통해 신고자분들을 만나 뵈면서 그분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 사회의 커다란 변화를 이끌고 있음을 느꼈다."(2018/12/05, 반부패주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며)

"정부는 앞으로 해마다 전년도 공공기관 채용 전반을 놓고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해 채용비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을 세웠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적발되지 못한 비리가 추후에 나타나면 해당 기관과 기관장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2018/10/31,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에서)

"범정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11월 출범시키겠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가 단기간의 일시적 적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2018/10/25,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탁금지법은 형사처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패예방을 위한 사전적 법의 성격이 강하다. 이 법이 시행된 뒤 공직자가 금품이나 물건을 받고 자진신고하는 것이 70%에 가깝다." (2018/09/21,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 2년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중에서 국민들 과반수의 신뢰를 받는 기관은 하나도 없다. 정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직에 있는 동안 우리 사회를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투명하고 당당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반부패 정책 추진과 제도 정비, 그리고 청렴 문화 확산에 매진하겠다. 그것을 통해서 국가 청렴도를 높이는 데 미력이나마 일조하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다.” (2018/02/07, 교수 정년 기념 대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를 실현하고자 반부패대책을 수립과 집행, 평가하는 등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18/01/22, 5개년 반부패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기능을 강화하고 반부패 청렴정책 총괄기구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정립해 나가겠다. 이러한 방향설정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부패현안과 국민 불편 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는 반성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지금은 국민과 최고지도자의 부패척결에 대한 열망이 고조되어 있고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청렴사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 위원회는 이러한 국민적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수단도 확보하고 있다." (2018/01/03, 2018년 신년사에서)

"가액범위를 일부 조정한다고 해서 부정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후퇴되는 것은 아니다. 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수사·계약·평가 등과 같이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선물을 받을 수 없다. 영향업종 종사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에 동참하고 더 나아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이해충돌방지 신설 등 법의 본질적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가청렴도 제고에 노력하겠다." (2017/12/12,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대국민 보고'브리핑에서)

"국제 평가기관이 바라보는 우리나라 청렴 수준이 지난 10여 년 동안 정체됐거나 하락했다. 정부가 대통령 친인척·측근비리, 정경유착 관행, 권력형 부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7/10/27,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부패통제, 그래도 길은 있다' 국가정책포럼에서)

"범국가 차원의 부패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적극적 권익구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겠다." (2017/08/28,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막연히 추석이 다가온다는 이유로 특정 직종의 부진 등의 관점에서 가액을 조정한다면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고 국가의 청렴 이미지 제고에 손상을 준다. 정책과 법에 최소한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안 됐고 최소한의 경제주기에 (법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적어도 1년 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탁금지법이 사회적 지지를 받는 법임을 고려해 시행령이든 뭐든 개정에도 신중해야 하고 그 절차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2017/07/27,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반부패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2017/07/21, 반부패 활동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서)

“부패 공익신고자 보호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정치하게 다듬어야 할 것이다.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해서는 제도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도적 보장만으로는 이들을 끝까지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익제보자가 겪는 애로와 모진 고통을 마지막까지 현장에서 함께 하는 호민관 역할을 하는 것이다.” (2017/06/28, 국민권익위원장 취임사에서 권익위의 역할을 강조하며)

“내 전공은 법학 안에서도 법철학이다. 민법이나 형법 등 개별 실정법 영역에서 법률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다른 교수들과 달리 법 현상에 근본적이고 총체적 시각에서 접근하면서 법학의 기초를 탐구하고 좀 더 나은 법의 방향을 추구하는 일을 학문적 소임으로 생각하고 있다.” (2016/08/20, ‘네이버 열린연단’ 강좌에서 법철학을 설명하며)

“사회 전 분야에서 평생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한 사회가 돼 가고 있다. 지식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것에 모두 공감할 것이다. 기업에서는 당장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학생들을 키워달라고 강조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쓸 만한 인재가 몇 년 쓰고 버릴 인재는 아닐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 교양이 중요하다.” (2008/04/05, 서울대학신문 인터뷰에서 기초교육의 필요성을 논하며)

“과학기술 없는 세상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배아복제는 인간생명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이라는 이유로 권장되기보다 최소한으로 억제돼야 한다. 동시에 과학자들 스스로 이 문제를 먼저 풀고 넘어가야 한다.” (2005/06/09,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배아복제 연구윤리의 확산을 주장하며)

“생명과학 발달은 다른 과학기술에 비해 속도가 무척 빠르다. 신기술이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연구자 개인이나 개별연구단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윤리정책이 꼭 필요하다.” (2005/05/26,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생명윤리 관련 정책수립을 촉구하며)

“황우석 교수의 연구성과는 아주 대단한 것이지만 연구과정에서는 희소자원인 난자를 소모하고 잠재적 생명인 배아파괴 행위가 이뤄진다. 연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아주 예외적일 때에만 엄격한 절차를 거쳐 허용돼야 할 것이다.” (2005/05/21,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윤리 논란을 놓고)

“나라마다 태도가 너무 달라 유엔을 통해 국제협약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힘들 것 같다. 모두 찬성하는 개체복제 금지협약을 먼저 만들고 유엔차원의 감시체제를 갖추면서 배아복제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2004/10/26, 한겨레 인터뷰에서 ‘인간복제금지협약을 위한 국제연합(UN)회의’의 결과를 설명하며)

“우리나라는 생명공학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 우위국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배아로부터 확립된 줄기세포를 이용해 난치병 치료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 등에서는 단연 기술 선도국의 지위에 있다. 이러한 지위에는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책무가 따른다. 정부는 최근 들어 투자를 증대한 생명공학계가 결실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도 생명안전 및 윤리 관련 법제 정비를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 (2002/12/27, 동아일보 기고문에서 생명윤리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며)

“‘논문 쓰느라 연구할 시간이 없다’ 는 현재의 역설을 극복하려면 논문 편수보다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상설 평가시스템부터 만들어져야 한다.” (2001/11/09, 교육인적자원부 기초학문육성위원회가 주최한 ‘기초학문 육성을 위한 정책심포지엄’에서)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생명공학의 법과 윤리에 대해 책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명공학에 가지는 실제 관심은 그 이전부터 있었다. 사람들이 ‘마비’되어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다. 실제 생명공학 관련 과학 기술이 발표될 때마다 우리들의 놀라움과 두려움의 정도는 줄어든다고 느낀다. 다들 무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다간 정말 위험한 상황에 이르러서도 무감각해지지 않을까 걱정됐다.” (2000/10/31, 교수신문 인터뷰에서 저서 ‘생명공학 시대의 법과 윤리’의 출간의도를 설명하며)

“과학적, 사회적, 윤리적 문제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때까지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보류해야 한다. 개정안은 인간배아 관련 연구개발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외관을 띠면서도 선별적으로 허가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연구분야별로 구체적 규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9/01/18,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개정안의 방향을 논의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