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대상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박 장관은 25일 법무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두 전직 대통령도 특별사면 검토대상에 포함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면 검토는 재판이 끝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대답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죄 등으로 구속기소 돼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1심 재판에서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그룹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5년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2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보수세력 일각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형벌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특별사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3·1절 특별사면 대상과 규모를 2월에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 장관은 “현재 각 부처에서 특별사면 검토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받고 있다. 특별사면하려면 준비작업이 한 달 이상 걸린다”며 “2월까지 대상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통상 사면을 결정하기 전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를 검토해 보고한다.
박 장관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때 수갑을 채우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승줄을 매거나 수갑을 차지 않았는데 내가 지시한 것”이라며 “흉악범 등 필요한 때도 있지만 불필요한 포승줄이나 수갑은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