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차명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뜻을 보였다. 

한 청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 답변에서 '삼성그룹이 임원 명의로 관리하던 이병철 전 회장의 부동산을 에버랜드에 싸게 팔았다'는 의혹을 놓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승희 "삼성그룹 차명부동산 의혹은 법령 따라 엄중히 조치"

한승희 국세청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회장은 1978년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근처의 토지 300만 제곱미터를 삼성 임원 14명에게 넘겼다. 이 임원들은 토지를 기반으로 성우레저를 창립했다. 

성우레저는 2002년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에버랜드에 모두 팔았다. 당시 토지 매매가격이 공시지가를 밑돈 것으로 파악되면서 부당 내부거래와 차명부동산의 편법증여 의혹 등이 나왔다.

이를 놓고 한 청장은 “문제가 있는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조사 과정에서 문제된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전문강사들이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부동산 투기 기법을 강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한 청장은 “세원 관리를 할 곳은 하고 필요한 곳에는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대답했다.

한 청장은 미성년자 대상의 편법 상속과 증여 문제를 놓고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자금의 원천을 추적해 사업소득 등을 탈루했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태광그룹에서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그 정도 규모의 기업이라면 5년마다 정기 순환조사를 하고 있다”며 “우리도 정확하게 확인해 조치하면서 검토할 부분은 모두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