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가 150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28일 LG 대주주의 지분 관리 업무를 맡은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씨 등 그룹 임원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구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 14명을 조세범처벌법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구본능 포함 LG 총수일가 14명, 조세포탈로 무더기 약식기소돼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약식기소는 벌금 등 재산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을 놓고 서면심리로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씨 등은 재무관리팀장을 지내면서 LG상사 지분을 보유한 총수 일가 구성원이 그룹 지주사인 LG에 지분을 매각할 때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 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모두 156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통상 대주주가 주식을 대량 매도할 때는 장중 거래 대신 거래시간 종료 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분 매각이 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하면 세금을 산정할 때 시가대비 20% 할증된 가격으로 주식 가치가 결정된다.

국세청은 4월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5월 LG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회계 자료와 세무 자료를 확보하고 8월 구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