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18-09-28 16: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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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규제 프리존법에 힘입어 블록체인, 자율주행 등 신사업에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규제 프리존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신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KT의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 황창규 KT 대표이사 회장.
규제 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27개의 전략산업을 지정해 규제를 풀어주고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뼈대다.
KT는 규제 프리존법 통과를 염두에 두고 그동안 제주도에 주목해왔다.
KT는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를 블록체인 특구로 만들어 가상화폐 거래 등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되면 KT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 KT는 올해 7월 통신망에 블록체인을 적용한 ‘네트워크 블록체인’을 선보였고 60개 지자체와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 발행도 논의하고 있다.
KT는 그동안 연구한 블록체인 기술을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코인 발행에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T는 17일 김포시와 지역화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KT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시험공간(테스트베드)으로도 상당히 유용하다. KT는 현재 제주도에 220억 원 규모의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을 구축하는 등 신사업에서 제주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제주도의 블록체인사업을 담당하는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이 KT 출신이기도 하다.
KT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제주도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와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특구 조성 여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 프리존법 통과로 KT는 자율주행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 KT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운행한 자율주행버스.
KT는 현재 대구시 등 지역자치단체와 손잡고 자율주행 서비스를 함께 개발하고 있다.
KT와 대구시가 포함된 컨소시엄은 올해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총사업비 544억 원의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실증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대구시는 자율주행을 규제 프리존법의 전략산업으로 지정해 관련 업종의 규제를 크게 줄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는 KT가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데 최적의 환경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은 도심에서 자율주행버스 운행이 금지돼 있지만 규제 프리존법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따르면 특구에서는 테스트에 한해 도심에서도 운행을 허용할 수 있다. 또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허출원 우선 심사, 예산 지원, 세제 혜택 지원 등을 받을 수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려면 많은 안정성 시험을 해야 하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운전자 의무 완화, 신고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며 “규제 프리존법은 기업들이 자율주행과 같은 신사업 추진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일부 해소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