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태 경제지식네트워크 대표(왼쪽)와 장효정 변호사가 2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삼성그룹에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고발했다.
비영리단체 경제지식네트워크와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강요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낸 시민단체는 김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삼성그룹을 부당하게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8월31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삼성이 3년 안으로 지주사 전환을 안 하거나 못하면 앞으로도 영원히 못 하는 것”이라며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단 문제”라고 말했다.
언론 보도 뒤로 삼성화재와 삼성전기는 삼성물산 지분을 각각 261만7297주와 500만 주 매각한다고 20일 공시했다.
경제지식네트워크와 한변은 “김 위원장이 이 부회장에게 구체적 시한까지 특정해 지주회사 전환을 압박했다”며 “인터뷰 뒤 삼성화재와 삼성전기가 삼성물산 지분을 매각하면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행법상 기업의 순환출자 구조는 위법이 아니고 공정거래위원장은 특정 기업의 지배 구조에 개입할 아무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