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6일 오전 대법원 예산담당관실과 재무담당관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의 신청과 집행에 관련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은 대법원 일반직 직원들의 사무실에 한정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강형주 행정처 차장, 인종헌 기획조정실장 등 예산의 불법적 사용을 결정하는 데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전직 고위 법관의 주거지와 당시 사무실을 대상으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료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는 2015년 각 법원에 배정된 공보예산을 불법으로 모아 각급 법원장 등의 격려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2015년 처음으로 3억5천만 원의 예산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로 책정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예산 신설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이미 그 돈을 다른 목적으로 몰래 쓰기로 계획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문제가 된 예산의 사용 목적이 ‘공보관실 운영비가 아닌 행정처 간부 및 법원장 활동 지원경비’라고 명시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각급 법원 담당자들에게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나눠 인출한 뒤 법원행정처로 돈을 보내고 사용처에 관해 허위 증빙을 갖추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보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런 방법으로 확보한 현금을 2015년 3월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각급 법원 법원장들에게 1천~2천여만 원씩 지급했고 임종헌 당시 기획조정실장이 법원장들에게 “공보관실 운영비는 법원장님들의 대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경비”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