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영 전 대법관이 소액의 사건만 다루는 시·군법원 판사로 일하게 됐다. 퇴임한 대법관이 시·군판사로 임용된 것은 박 전 대법관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박 전 대법관을 9월1일자로 원로법관으로 임명한 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의 1심 소액사건 전담 판사로 전보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관 지낸 박보영, 원로판사로 시군법원 재판 다시 맡는다

▲ 박보영 전 대법관.


박 전 대법관이 일할 시·군법원은 광역자치단체보다 규모가 작은 지역에 설치돼 있으며 3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을 주로 다루는 소규모 법원이다.

대법원은 퇴임한 고위 법관 가운데 희망자를 받아 원로법관으로 임명해 시·군법원 재판을 맡도록 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대법원을 통해 “봉사하는 자세로 여수시법원 판사의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2012년부터 올해 1월까지 대법원 대법관을 지낸 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좌교수를 맡았다.

그는 올해 6월 재판 업무에 복귀하기를 원한다며 법원행정처에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은 김영란, 전수안 전 대법관에 이어 세 번째로 임명된 여성 대법관이다. 1987년 판사로 임용돼 서울가정법원 배석판사, 단독판사, 부장판사를 거쳤고 200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박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서 가사 분쟁을 해결하는 데 힘을 쏟았으며 2011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에 올라 다문화 가정과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사업을 주도했다.

'안기부 X파일' 속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회찬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