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다큐멘터리 감독 등이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태업 부장판사는 29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만든 감독 김모씨와 프로듀서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승만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제작자 무죄

▲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 관점에서 다뤘다.

다큐멘터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기회주의자, 악질 친일파로 묘사됐으며 사적 권력을 채우기 위해 독립운동을 이용한 지도자로 그려졌다.

백년전쟁이 2012년 말 개봉한 이후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아들 이인수 박사 등 유족은 백년전쟁 제작자 감독 김씨와 프로듀서 최씨를 2013년 5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백년전쟁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이 192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맨법을 위반해 체포·기소됐다’는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며 다큐멘터리 감독 등을 재판에 넘겼다. 맨법(Mann Act)은 성매매나 음란행위 등 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과 주 경계를 넘는 행위를 처벌하던 법이다. 

그러나 검찰은 그 밖에 유족들이 문제 제기한 부분을 놓고는 혐의없음을 처분했다. 사료나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영상물을 제작했으며 표현 방식이 과장되고 공격적인 점은 형사처벌의 영역이 아니라 평가나 의견 표명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그 뒤 다큐멘터리 감독 등은 국민참여재판으로 27~28일에 재판을 받았고 감독 김씨는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의 무죄 평결을, 프로듀서 최씨는 7명의 무죄 평결을 받았다.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바탕으로 무죄를 선고한다”며 “배심원단이 3시간 넘게 치열하게 의견 교환을 하며 열띤 토론을 한 결과”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