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아닌 만큼 공정거래법 개정의 영향을 크게 받진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29일 “현재 공정거래법상 한화는 지주회사가 아니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고 공익법인 의결권을 제한해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상장회사는 20%, 비상장회사는 40%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는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40%로 기준이 높아진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도 제한하지만 공익법인이 들고 있는 한화그룹 계열사 지분율이 높지 않아 총수일가의 경영권 행사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북일학원은 한화 1.4%, 한화케미칼 0.2%, 한화호텔앤드리조트 0.4%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최 연구원은 “3분기 한화는 자회사 가운데 3분기 한화건설이 해외 리스크 해소로 실적 호조를 보일 것”이라며 “한화케미칼, 한화생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상장 자회사의 주가 하락세에 따르는 부담은 지고 있다”고 파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