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별검사가 ‘드루킹 여론조작’ 수사 기간 연장을 포기하고 25일 수사를 마치기로 했다.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2일 “특검은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역대 특검 가운데 수사기간 연장을 스스로 포기한 특검은 허익범 특검이 유일하다.
특검은 “그동안 진상 규명과 증거 수집을 비롯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수사 결과는 27일 오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1차 수사 기간 60일 동안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면 단 한번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기간 연장은 수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허익범 특검은 수사 핵심 인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도모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특검은 기간 연장을 포기하면서 수사 핵심 인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