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의동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사이 자료제출 시스템(CPC)을 통해 받은 BNK경남은행 신용장 개설 자료. <유의동 국회의원실>
16일 유의동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의 자료 제출 시스템(CPC)을 통해 받은 BNK경남은행 자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마산항으로 북한산 선철을 2010톤 들여온 수입업체에 신용장을 개설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에 따르면 BNK경남은행은 2017년 8월7일 선박 '싱광5'를 통해 71만3550달러에 이르는 2010톤 규모의 선철을 마산항으로 들여온 수입업체에 신용장을 개설했다.
관세청이 10일 공식적으로 언급한 북한산 선철 불법반입 및 신용장 개설 사례와 일시, 선박이름, 입항지, 품명, 규모 등 세부내역이 모두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당시 신용장 개설 은행이 불법 선철 선적 여부를 인지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은행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산 석탄 및 선철 반입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반하는 행위로 BNK경남은행이 이번 사건으로 미국 제재대상이 되면 외환거래 중지, 발행채권 하락, 주가 하락, 예금 인출 등이 벌어질 수도 있다.
유 의원은 “늦은 듯하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북한산 석탄과 선철 불법 반입에 조사를 확대하면 경남은행뿐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연루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유 의원의 의혹에 “해당 신용장은 2017년 4월에 발행된 것으로 수입물품 원산지가 러시아라는 점을 확인해 서류상 검토의무를 다했다”며 "신용장 발행 업무는 신용장 통일 규칙의 추상성 원칙에 따라 서류만으로 가부가 결정된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