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는 보고서 1809종 가운데 532종을 폐지하거나 보고주기를 늘려 금융회사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법 등 관련 금융감독법에 따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금융사로부터 업무보고서를 받고 있다”며 “업무보고서 수량이 늘어나면서 금융회사에 작성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중복되거나 감독·검사와 관련성이 낮은 업무보고서 142종을 폐지한다. 사항 변동이 잦지 않고 활용 빈도도 적은 업무보고서 166종은 보고 주기를 연장해 부담을 줄인다.
확정치를 내기에 보고기한이 너무 짧은 업무보고서 167종의 보고 기한도 늦춘다. 57종은 불필요한 세부항목을 없애는 등 보고서 서식을 바꾼다.
금융감독원이 정비한 업무보고서 비율은 각각 은행 44.4%, 금융투자 33.9%, 저축은행 29.1%, 여신전문금융회사 27.4%, 상호금융 24.2%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018년 안으로 금융 업권별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일괄적으로 개정해 업무보고서 제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보고서 제출 담당자가 건의사항에 올린 업무보고서 294종 가운데 개정안에 따라 시범적으로 102종을 정비했다”며 “앞으로 시중 은행의 연간 제출 업무보고서는 약 230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