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019년부터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지 못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지방세 관계 법률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사장. |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항공사의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감면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항공사들은 애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항공기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 등 혜택을 받아왔는데 내년부터 자산규모가 5조 원 이상이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내년부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지 못한다.
제주항공과 진에어 등 저비용항공사 7곳은 취득세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재산세 면제기간이 항공기 취득 이후 5년으로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항공사들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만큼 감면대상과 감면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987년부터 올해까지 31년 동안 항공기 지방세를 놓고 감면 혜택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