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중소기업에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계약해지 뒤 기술을 탈취한 혐의 등으로 SK텔레콤을 조사하고 있다.
KBS는 6일 SK텔레콤이 음원 서비스 결제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에 참여한 결제 시스템업체인 엔비레즈에 운영비를 적게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의혹을 보도했다.
엔비레즈는 최근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에 기술 유용과 하도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SK텔레콤을 신고했고 공정위는 이에 따른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엔비레즈는 결제 시스템과 관련한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SK텔레콤이 그동안 적은 대가를 주고 특허 기술을 사용해 왔고 2월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자 SK텔레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엔비레즈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계약 해지 뒤에도 무단으로 특허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엔비레즈가 보수 등을 담당하는 하도급업체로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했고 결제 시스템 역시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