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소유주들이 BMW코리아와 딜러사를 상대로 또 소송을 냈다.
3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BMW 소유주 13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코리아와 딜러회사 5곳(동성모터스, 한독모터스, 도이치모터스, 코오롱글로벌, 내쇼날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 2018년 8월2일 오전 11시47분경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04㎞ 지점에서 최 모씨가 몰던 BMW 520d 엔진 부분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하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
BMW 소유주 4명이 7월20일 BMW 화재 사고 관련 첫 소송을 낸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 공동소송을 제기한 소유주 13명 역시 앞서 소송을 낸 이들처럼 직접 화재를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화재사고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 이유를 들었다.
이들은 소장에서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 잔존 사용기한의 사용이익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또 BMW코리아가 화재 원인을 은폐하고 있다고 봤다.
BMW코리아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밸브와 쿨러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리콜하는 계획을 밝혔는데 화재 원인이 다른데 있다는 의혹도 일각에서 나온다.
BMW코리아는 2016년 12월부터 차량에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쿨러의 라디에이터 면적을 넓히고 밸브 설계를 변경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모듈을 장착해 판매했다.
이번 화재사고에 따른 리콜 대상 차량은 2016년 11월 이전에 제작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를 장착한 차량 10만6천여 대다.
BMW가 화재 발생 가능성을 알고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모듈 개선에 나섰다는 의심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BMW코리아가 화재 원인을 은폐했는지를 놓고 조사하겠다고 2일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1차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일단 손해액을 1인당 500만 원으로 청구했고 추후 감정 결과 등에 따라 손해액을 확대할 것”이라며 “소송인단을 추가로 모집해 매주 추가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