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이 중국의 한 업체를 상대로 낸 ‘설화수’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이겼다. 

26일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푸동신구 인민법원은 아모레퍼시픽이 상하이의 한 화장품 제조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모레퍼시픽, 중국에서 '설화수' 상표권 침해 소송 이겨

▲ 아모레퍼시픽 그룹 본사.


법원은 피고의 상표권 침해 사실을 인정해 원고에 손해배상금 50만 위완(8400만 원)과 합의금 4만7천 위안(79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업체는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 브랜드 ‘설화수’(Sulwhasoo)와 유사한 ‘설연수’(Sulansoo)라는 이름의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법원은 “설연수는 설화수와 브랜드 이름이 한 글자만 다른데다 영문명도 비슷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