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이 중국의 한 업체를 상대로 낸 ‘설화수’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이겼다.
26일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푸동신구 인민법원은 아모레퍼시픽이 상하이의 한 화장품 제조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의 상표권 침해 사실을 인정해 원고에 손해배상금 50만 위완(8400만 원)과 합의금 4만7천 위안(79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업체는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 브랜드 ‘설화수’(Sulwhasoo)와 유사한 ‘설연수’(Sulansoo)라는 이름의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법원은 “설연수는 설화수와 브랜드 이름이 한 글자만 다른데다 영문명도 비슷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26일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푸동신구 인민법원은 아모레퍼시픽이 상하이의 한 화장품 제조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아모레퍼시픽 그룹 본사.
법원은 피고의 상표권 침해 사실을 인정해 원고에 손해배상금 50만 위완(8400만 원)과 합의금 4만7천 위안(79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업체는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 브랜드 ‘설화수’(Sulwhasoo)와 유사한 ‘설연수’(Sulansoo)라는 이름의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법원은 “설연수는 설화수와 브랜드 이름이 한 글자만 다른데다 영문명도 비슷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