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8-07-25 17: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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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는 신일그룹과 ‘보물선 테마주’로 분류됐던 제일제강 등을 대상으로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윤 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일그룹 조사를 시작했다”며 “주가조작과 가상화폐 쪽에 조사를 하고 있는데 민감한 부분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금감원은 보물선 테마주로 꼽혔던 제일제강 등 종목들의 주가 급등락과 신일그룹이 가상화폐를 발행해 투자금을 모은 점을 조사하기 위해 전담팀 2개를 꾸렸다.
신일그룹은 15일 1905년에 울릉도 근처 해역에서 침몰한 러시아 함선인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신일그룹은 이 배에 150조 원어치 금괴가 실려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코스닥 상장사인 제일제강이 신일그룹 자회사라는 왜곡된 소문이 투자자 사이에 돌면서 제일제강 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다.
금감원은 돈스코이호 발견 소식이 전해지기 전인 5월부터 제일제강 주식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가 변동폭이 컸던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신일그룹이 5월부터 신일골드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판매해 투자금을 모집한 것을 놓고도 문제가 없는지 함께 조사한다.
신일골드코인의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데다 가상화폐 판매 과정에서 다단계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원장은 금감원의 감독권이 제한적이지만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신일골드코인 판매와 관련해 불법행위로 결론이 나도 금감원이 조사권과 단속권이 없는 것 아니냐”고 묻자 윤 원장은 “금감원의 권한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유사수신이나 불법 다단계, 사기 등 혐의는 현행법상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