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밤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서 ‘아보카’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도 변호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긴급체포의 긴급성 적법 여부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관하여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 '드루킹' 김동원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도모 변호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17일 불법 정치자금을 모아 정치권에 건넨 의혹으로 조사 받던 도 변호사를 긴급체포한 뒤 18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 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도 변호사는 2016년 드루킹 김씨 등과 공모해 그의 경기고 동창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경공모가 불법 정치자금 5천여 만원을 건네는 데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도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동안 조사에 성실히 임한 만큼 긴급체포나 구속수사는 부당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