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2018-07-18 17: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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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회사들이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에 따라 차량 판매가격을 낮췄다.
정부는 19일부터 승용차(경차 제외) 및 RV 등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율 5%를 19일부터 연말까지 3.5%로 1.5%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 현대자동차의 울산공장 출고센터 모습.
개별소비세율 인하로 현대차의 소비자 가격은 차종별로 21만~87만 원, 제네시스는 69만~288만 원, 기아차는 29만~171만 원씩 낮아진다.
구체적으로 현대차 그랜저는 최대 83만 원, 코나는 최대 57만 원, 싼타페는 최대 84만 원씩 소비자 가격이 인하된다.
기아차 K3는 최대 41만 원, 쏘렌토는 최대 67만 원 낮아진 가격에 판매된다.
현대기아차는 개별소비세 인하외에도 자동차 실구매 고객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이미 발표된 7월 기본 할인 조건에 주요 차종을 중심으로 추가 할인을 더한 특별 프로그램을 19일부터 운영한다.
추가적 할인 혜택은 승용, RV 등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까지 대부분 적용된다.
현대차는 엑센트, 아반떼, i30, 쏘나타, 쏘나타 HEV, 투싼 등에 20만 원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반떼와 투싼은 기존 기본 할인 조건 50만 원과 30만 원에 추가 할인 20만 원이 더해져 각각 70만 원과 50만 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기아차는 K3, K5, K7, 스포티지, 쏘렌토, K5 HEV, K7 HEV를 살 때 20만 원을 더 깎아준다.
K5, K7, 스포티지는 기본 할인 혜택에 이번 추가 할인까지 더하면 각각 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이 할인된다.
현대기아차는 이와 별도로 7년 이상 경과한 노후 자동차를 교체하는 고객에게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노후차 교체 특별지원’도 마련했다.
정부가 발표한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2019년 이후 출고되는 차량에 해당되지만 현대기아차는 이보다 앞서 노후차 교체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자동차 등록원부상 신차 최초 등록일이 2011년 7월31일 이전인 승용차, RV(타사 차종 포함)를 2018년 6월30일까지 본인 명의로 등록 및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모두 해당된다.
현대차와 제네시스는 승용 및 RV 전체 차종에 대해 노후차 교체 지원 혜택을 제공하며 기아차는 카렌스, 카니발을 제외한 승용 및 RV 전체 차종이 대상이다.
한국GM, 르노삼성차, 쌍용차도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발표에 따라 소비자 가격을 낮췄다.
한국GM은 소비자 가격을 말리부 최대 57만 원, 트랙스 최대 43만 원, 이쿼녹스 최대 53만 원씩 인하한다.
르노삼성차는 SM3 판매가격을 최대 37만 원, SM5 40만 원, SM6 최대 60만 원, QM6 최대 64만 원 낮춘다. 신차 클리오는 최대 42만 원까지 가격이 낮아진다.
쌍용차 티볼리는 최대 46만 원, 코란도C는 최대 48만 원, G4렉스턴은 최대 82만 원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다. 렉스턴스포츠와 코란도투리스모는 법규상 각각 화물차와 승합차로 분류되면서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판매가격에 변동이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