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세자금 보증의 상호가입이 가능해진다.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3일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전세금보증 상호가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세자금 보증 동시가입 가능해져

이재광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주택금융공사는 임차인이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하는 전세자금 보증을 제공해 왔다.

지금까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세자금 보증을 함께 가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16일부터 상호 보증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그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던 전세자금 보증 가입 임차인 40만 명가량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동시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용도가 낮아 전세자금 보증에 가입할 때 불가피하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채권 확보가 어려워 상호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 기관은 전세금 보증 정보를 공유하고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함께 대처하는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민 전세금 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복지 로드맵 실행을 위한 대표 보증상품”이라며 “이번 협력관계 구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업무 칸막이를 제거한 첫 번째 시도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국 주택도시보증공사 영업점과 위탁은행 영업점, 위탁공인중개사 사무소, 인터넷 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