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어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검사절차와 제재기준을 통일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11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 보고법은 금융회사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 등을 부과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에 관한 검사 및 제재업무의 권한을 지니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업권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 중앙회 등 11개 기관에 검사와 제재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그동안 위탁기관마다 검사 및 제재기준이 각각 달랐는데 이번에 검사절차와 제재 업무에 적용되는 공통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기관은 검사를 하기 7일 전에 사전 통보하고 검사가 끝난 뒤 금융회사에 검사 결과를 알려야한다.
제재 조치별로 부과 사유와 제재의 가중·감면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10인 이내의 민간위원을 포함한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회사의 의무 이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정례화(연간 2회)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날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첫 회의를 열어 감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감독체계를 평가-검사-교육이 연계되는 체계로 개편할 것”이라며 “제도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취약부문에 현장 지도점검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