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이 7월1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법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넥슨은 25일 넥슨코리아와 넥슨코리아 산하 자회사 등에서 회사, 근로자대표, 위원과 합의를 통해 52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넥슨코리아, 주52시간 근무에 맞춰 ‘선택적 근로시간제’ 실시

▲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한 달 기본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허용된 최대 근로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직원들이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넥슨은 직원들 사이에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조직별 의무 근로시간대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두 가지로 나눴다.

이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에 모든 직원은 원하는 시간에 맞춰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다. 

주말과 법정휴일 및 오후 10시 이후 야간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만 사전 승인을 받은 뒤 근무할 수 있다.

오프제도(OFF제도)도 새로 만들었다.

오프제도는 특정기간 오랜 시간 근무를 해 한 달 최대 근로 가능 시간에 거의 도달했을 때 개인 연차휴가와 별도로 조직장 재량으로 하루종일, 오전, 오후 단위의 휴식을 부여하는 제도다. 

넥슨은 또 출근 이후 8시간30분이 지나면 알람을 하고 개인 근로시간 관리시간 페이지를 만드는 등 근로시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사옥 안의 식당, 카페, 운동시설 등 운영시간을 다양화하고 직원 별로 달라지는 출퇴근시간을 지원하기 위해 셔틀버스 운영시간도 확대한다. 

넥슨 관계자는 “직원의 행복 추구는 회사와 개인의 공동과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며 “건강한 근로환경을 만들고 효율적 근무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