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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항 휴대품 대리운반 엄격히 제한하고 검사도 강화

조예리 기자 yrcho@businesspost.co.kr 2018-06-20 11: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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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공식 의전 대상자와 세관에 사전 등록된 노약자·장애인 대상 민간 서비스 이외에 여행 휴대품 대리운반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20일 관세행정 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관세청, 공항 휴대품 대리운반 엄격히 제한하고 검사도 강화
▲ 김영문 관세청장.

관세청은 사회 지도층을 위한 과잉 의전을 제한하고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는 등 관세행정 혁신 태스크포스의 권고안을 후속조치에 대부분 반영했다.

앞으로 대통령과 5부 요인(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회 원내대표, 주한 외교공관장, 사전 등록된 노약자·장애인 외에는 항공사 의전팀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이 전면 금지된다.

허용되지 않은 대리운반이 적발되면 대리운반자의 세관구역 퇴출을 공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고 이 휴대품은 100% 정밀 개장검사를 한다.

세관구역 출입증은 발급 현황을 전수 분석해 공항공사에 불필요한 출입증 발급 취소를 요청하기로 했다.

여행객의 휴대품 검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시행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특히 해외 출입국 횟수가 많고 연간 일정 금액 이상 쇼핑을 하거나 면세점에서 물건을 산 여행객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100% 휴대품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관리대상은 입국할 때 100% 검사가 이뤄진다. 다만 일정기간 적발 사실이 없으면 지정이 해제될 수 있다.

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상주직원 통로에 대해서는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세관 감시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상주직원 통로와 외곽초소의 위험도를 평가해 면세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의 출입구나 불법행위가 발생했던 고위험지역의 순찰과 불시점검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항공사의 파우치·플라이트백 등은 항공사의 반입 내역 제출, 세관 검사결과 등록 의무화 등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별도 통관이 이뤄지는 초대형 화물은 엑스레이(X-ray) 개장 검사를 철저히 하고 검사기록도 남기도록 관리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관세청은 항공사별 승무원·직원의 밀수 적발사례를 분석해 미흡 평가를 받은 항공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대한항공과 같이 계열사가 수출입 물류 프로세스 전 분야를 관리하는 기업을 놓고는 무작위 검사 비율을 높인다. 또 항공기 수리공장, 기내식 보세공장 등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폐쇄회로TV를 세관과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재고조사도 강화한다.

항공기 도착 직후 불시 기내 검색도 확대한다.

현행 휴대품 통관제도가 검사율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해 여행자 휴대품 통관체제 개편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관세행정 태스크포스 권고에 따라 20일자로 휴대품 통관 인력의 인사도 실시했다.

인천공항 휴대품 통관업무 담당국장 전원 2명과 과장 19명 가운데 14명을 교체하고 6급 이하 직원은 휴대품 통관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직원과 현재부서에서 2년 이상 연속 근무한 직원 등 모두 224명을 교체했다.

이에 따라 관리자의 76%와 6급 이하 직원 46%가 이동됐다.

관세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관세행정 사각지대는 없는지 업무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바꿔 국민에게 신뢰받는 관세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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