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
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몰카 범죄를 엄단하기로 했다. 특별예산 5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몰카 탐지기를 확보하고 단속에 나선다.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으로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 메시지’를 발표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불법 촬영과 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일상의 성평등을 위해 하루 빨리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문제”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해 완전히 근절되는 날까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몰카는 문명사회라면 있을 수 없는 차마 부끄러운 짓이며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러한 반문명적 범죄행위는 끝까지 추적하고 단속하고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 촬영과 성차별로 고통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에 깊이 공감하고 우리 사회에서 불법 촬영이 완전히 근절하도록 모든 기관이 나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법제도를 마련하고 일상에서 제대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점검하기로 했다. 물통형이나 단추형 등 변형카메라 등록제를 도입하고 불법 영상 실시간 차단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낸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한다. 특별재원 50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해 몰카탐지기를 대량 확보하고 범죄 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부터 민간 건물 화장실까지 점검을 확대해 나간다.
초·중·고교도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별로 탐지장비를 보급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대학은 자체적으로 탐지장비를 확보하고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불법 촬영 및 유포 등 범죄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해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범죄자를 단호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수사기관과 적극 공조를 추진한다.
특히 불법 촬영행위가 적발되면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고 불법 촬영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유포자 수사를 강화한다. 피해 영상물이 신속히 삭제·차단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김부겸·정현백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은 대국민 메시지를 마치고 오후에 동국대학교, 장충단공원, 동대입구 지하철역 화장실을 찾아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명동역에서 불법 촬영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