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면허 결격사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이 비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대변인은 18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국적항공사인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6년 동안 불법재직한 문제를 조사하면서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조양호 조원태의 진에어 경영개입을 공정위에 조사의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


국토교통부는 조 전무가 담당했던 진에어 마케팅부서의 결재서류 6년치(2012년 3월~2018년 3월)를 제출받아 조사하던 과정에서 조양호 회장이 결재한 서류 75건을 발견했다.

조 회장이 결재할 때 조 사장이 같이 한 것도 몇 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고 주요 의사결정에서 진에어 대표이사가 조 사장과 합의 과정을 거친 것도 있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서류는 주로 마케팅 관련 업무와 관련됐는데 진에어의 마일리지 관련 정책과 신규 유니폼 구입 계획 등이 포함됐다.

조 회장은 올해 3월에 진에어 대표이사에 올라 5월에 사임했다. 조 사장도 2016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임원을 맡았을 뿐 다른 시기에는 직책을 맡지 않았다.

진에어 서류에 조 회장과 조 사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는 결재란까지 만들어져 있었다고 국토교통부는 말했다.

이 대변인은 “공정거래법상 어떻게 문제가 될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으나 진에어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