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편법 상속과 증여 혐의를 받는 대기업인 및 대자산가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16일 자본 변동 내역 및 경영권 승계 과정, 국내외 계열사 사이의 내부거래와 사주 일가의 재산·소득 현황 등을 종합해 ‘핀셋’ 선정한 대기업 오너 및 대자산가 5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편법 상속 의심되는 대기업 오너와 대자산가 50명 조사

▲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1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대기업인과 대재산가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2∼3달 정도 걸릴 것"이라며 “공정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공조로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령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들의 금융거래 내역과 외환거래 정보, 세금 신고 내역, 국내외 탈세 정보까지 종합 분석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대상 기업인들은 편법상속과 증여를 위해 일감몰아주기, 위장계열사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분할·합병, 우회상장 때 주식을 저가로 자녀에게 넘기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전방위로 조사범위를 넓히지 않고 사주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만 집중하는 ‘현미경’식 조사를 통해 정상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게끔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런 대기업인과 대자산가들의 변칙과 지능적 탈세혐의 1307건을 조사해 2조8091억 원을 추징하고 조사 대상 가운데 40명을 범칙조사로 전환해 이 가운데 23명을 고발했다.

범칙 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때 실시하는 세무조사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