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와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정부는 15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1회 국무회의를 열고 전매제한 연장 안건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국토교통부가 '금수저 청약 논란'에 대응해 4월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물량 전매제한 안건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기산점을 ‘최초 주택공급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로 잡아 통상 3년이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걸린 기간이 3년 이내일 때 등기한 뒤 2년 동안 주택을 더 보유해야 전매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정안에는 전매제한 강화를 비롯해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맞벌이 4가구 신혼부부 연봉 합산액 9천만 원 넘어도 특별공급 청약 가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국 모든 어린이집의 석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지금까지 어린이집은 유치원, 학교와 달리 연면적 430㎡ 이상일 때만 석면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전인 2009년 이전에 건축된 어린이집 2만9726곳 가운데 87.1%인 2만5890곳은 석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 안 7건과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