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전 KDB산업은행장이 지인에게 사업특혜를 준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5년2개월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884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2009년 12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및 대통령 경제특보로 일하면서 지인이 운영하는 바이오에너지 개발기업에게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6월~2012년 2월에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회사 자금 44억 원을 이 바이오에너지 개발기업에게 투자하도록 했다.
이 밖에 2012년 3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임기영 전 대우증권 사장에게 국회의원 후원금을 대신 내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강 전 행장이 정부 지원금 지급을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남 전 사장을 압박한 것과 국회의원 후원금을 대납하라고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그러나 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과 같은 판단으로 혐의를 확정했다.
강 전 행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부터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실 경제특별보좌관을 거쳐 2011년 3월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으로 취임해 2013년 4월까지 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