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1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박근혜 1심 '삼성 관련 제3자 뇌물죄 무죄' 불복해 항소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은 삼성그룹 승계 청탁과 관련한 제3자 뇌물죄가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불복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삼성그룹이 ‘승계청탁’의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220억을 후원한 ‘제3자 뇌물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도 1심 선고 직후 항소 가능성을 들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는 6일 “어떠한 루트로든 박 전 대통령의 항소 의사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