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개헌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한국당은 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국내 행정을 담당하고 대통령의 인사권, 사면권, 개헌발의권 등을 축소한다는 내용의 개헌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확정된 당 개헌안에 따르면 통일·국방·외교 등 대외 업무는 대통령이, 나머지 행정권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총리가 총괄한다”며 “국무위원은 총리가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말한 한국당 개헌안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소’다.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 가운데 하나는 사정·권력기관의 장악”이라며 “이를 바꾸기 위해 대통령이 지닌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사권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한국당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개헌 발의권을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관제개헌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