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결권 자문회사 서스틴베스트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놓고 반대를 권고했다.
서스틴베스트는 21일 "신동빈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며 “사내이사로서 적격성 요건을 결여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이 여러 회사의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란 점도 지적을 받았다.
신 회장은 롯데쇼핑, 롯데지주, 호텔롯데, 롯데제과, 롯데케미칼의 대표이사를 포함해 모두 10개의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서스틴베스트는 “사내이사로서 충실한 직무 수행이 어려울 만큼 과도한 겸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23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서스틴베스트는 21일 "신동빈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며 “사내이사로서 적격성 요건을 결여했다”고 밝혔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 회장이 여러 회사의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란 점도 지적을 받았다.
신 회장은 롯데쇼핑, 롯데지주, 호텔롯데, 롯데제과, 롯데케미칼의 대표이사를 포함해 모두 10개의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서스틴베스트는 “사내이사로서 충실한 직무 수행이 어려울 만큼 과도한 겸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23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