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장 삼양그룹 회장과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부부가 다시 일감 몰아주기로 궁지에 몰렸다.

두 사람은 삼양식품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6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는데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최근 또 불거지면서 이번에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오늘Who] 삼양식품 오너부부 전인장 김정수, 일감 몰아주기 '궁지'

▲ 전인장 삼양그룹 회장(왼쪽)과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삼양식품은 지난해 7월경 ‘삼양라면의 가격이 오른 것이 오너일가의 회사로 일감 몰아주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삼양라면의 가격은 지난해 5월 기존보다 5%가량 인상됐다. 

삼양식품은 삼양식품의 최대주주인 삼양내츄럴스 등으로부터 포장재와 야채류 등 라면 원료를 사들였다.

삼양내츄럴스는 전 회장이 21%, 김 사장이 42%의 지분을 들고 있다.

삼양내츄럴스가 보유한 자회사들의 제품은 다른 경쟁사들보다 비싼 가격으로 책정됐지만 삼양식품은 ‘공급이 즉각적’이라는 이유로 이들에게 제품을 사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 회장 부부는 삼양내츄럴스 자회사 등을 통해 20~30%의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800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들어서 이런 의혹을 놓고 수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 6부(이동수 부장검사)는 최근 김 사장과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월 삼양식품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3월 중순경 전 회장과 김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2014년에도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은 적이 있다. 

삼양식품은 이마트에 라면류를 공급할 때 삼양내츄럴스(옛 내츄럴삼양)를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과정에 끼워 넣으면서 부당지원한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삼양식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2400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삼양식품은 회사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원고 승소를 판결하면서 2016년 과징금을 돌려받았다. 

재판부는 “삼양식품의 삼양내츄럴스로 제품을 공급한 행위는 같은 기간 같은 상품을 다른 대형할인점들에 공급한 가격과 비교해볼 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 회장은 1992년 삼양식품에 입사한 뒤 경영수업을 받아왔다. 2010년 3월 창업주였던 전중윤 삼양그룹 회장이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자 부회장에서 회장에 올랐다.

부인이었던 김 사장은 2001년부터 경영에 참여하면서 삼양식품은 부부 경영체제를 갖추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