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2018-03-15 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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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에스더 KBS 기자의 미투운동 관련 발언이 "여성의 발언은 젠더 폭력적 발언도 자동으로 면죄부를 받느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박에스더 기자를 처벌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박에스더 KBS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15일 정오 현재 ‘미투운동을 핑계 삼아 갑질하려는 박에스더 기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에 3천여 명이 참여했다.
이 청원을 올린 청원자는 “최근 허위 미투 때문에 미투운동이 변질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공영방송 기자가 생방송에서 문제되는 발언을 해 건강한 미투운동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박에스더 기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박에스더 기자는 2월16일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어준씨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적이 있냐고 묻고 김씨가 부인하자 “미투 취재해 봐야겠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들은 tbs방송의 정모 PD가 스튜디오 밖 라디오 조정실에서 욕설을 했고 당시 조정실에 있던 KBS 소속 기자가 이를 문제 삼아 tbs방송 측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tbs방송은 이후 정 PD를 직위해제하고 근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박에스더 기자의 발언을 놓고 “미투는 피해자가 숨지 않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자는 운동인데 박에스더 기자는 가해자를 찍어 놓고 피해자를 찾는 식으로 미투를 변질시켰다”, “똑같은 발언을 남성이 여성에게 했다면 어땠을지 생각해보라, 여성의 발언은 자동 면죄부를 받느냐”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