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가 2016년과 2017년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조는 이번 합의한을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해 조합원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7일 오후 11시40분경 2016년과 2017년 임단협에서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 박근태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 |
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1월 1차 잠정합의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진행해 부결된 뒤 약 한 달 정도 만에 노사가 다시 2차 잠정합의안 마련에 성공한 것이다.
2차 잠정합의안에는 성과급을 더 지급하기 위해 유상증자에 따른 우리사주 청약대출금 1년치 이자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30억 원을 개인에게 분할지급한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들은 현대로보틱스,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직원에게 제시한 것보다 성과급이 적다며 반발했는데 이런 불만이 2차 잠정합의안에 반영됐다.
단체협약부분에서는 1차 잠정합의안에서 논란이 됐던 유연근무제 조항이 삭제됐으며 고용안정,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1분기 안에 구성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이밖에 노사는 현안부문에서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동자 1명을 올해 1분기 안에 복직하도록 조치한다는 내용 등에 합의했다.
노조는 8일 오전 대의원 간담회를 열고 설명회를 진행한 뒤 점심시간에 조합원에게 잠정합의안을 알리기로 했다.
노조는 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차 잠정합의안을 놓고 총회 등 찬반투표를 진행한 뒤 오후 3시부터 개표해 5시경 투표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