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월5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 부회장은 5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석방절차를 밟았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구속된 뒤 353일동안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특검수사를 받고 1심과 항소심 공판에 참석했다.
석방된 뒤 첫 행보로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이 입원해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기자들에게 “아버지를 뵈러 가야 한다”고 말하며 자리를 떴다. 이후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3월 열리는 삼성그룹 창립 80주년 행사를 맞아 공식행보를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후 삼성전자 경영에 본격적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