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1심을 뒤엎고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1심에서 유죄로 본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 부회장의 선고공판에서 “경영권 승계 등 포괄적 현안에 부정한 청탁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제3자 뇌물수수에 대응하는 뇌물공여와 영재센터 및 미르와 K스포츠에 뇌물공여 혐의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이재용 경영권 승계 위한 묵시적 청탁 인정 안 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 <뉴시스>


1심 재판부는 특검과 같이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대가를 바라고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한 점을 인정했다.

묵시적 청탁이란 명시적으로 확언하지 않았어도 대가 지불이 동의된 것으로 간주되는 청탁이다.

이번 사례를 놓고 보자면 삼성그룹 측의 각 현안을 두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이라고 명시적으로 확언하지 않았어도 '어떤 혜택을 줄 것이라는 점을 암묵적으로 동의해 대가를 지불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엎고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적용된 혐의 가운데 재산국외도피, 국회 위증 등 2개 혐의를 무죄라고 봤고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3개 혐의를 놓고도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삼성이 최순실 모녀가 대주주로 있는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비 37억 원을 두고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장차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해외에 빼돌려 두어야 재산국외도피 범죄”라며 “그런데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돈은 피고인들이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제공하는 것이며 피고인과 최의 관계는 공여자와 수수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단지 공여 장소가 국외라는 것이지 재산을 옮길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뇌물인 것은 맞지만 재산국외도피는 아니라는 말이다.  

이 부회장의 국회 위증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부분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금지원 요구 받은 사실이 없고 지원사실 몰랐다는 것과 최씨와 정씨가 누군지 몰랐다는 취지의 증언이 허위라는 것”이라며 “재단 관련 출연 요구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면담에서 재단 또는 기부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지원을 요청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증언이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도 대부분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승마 관련 뇌물 용역대금 36억 원과 마필·차량 사용이익만 뇌물로 인정했다. 1심에서와 달리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은 뇌물로 판단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약속 부분은 전부 무죄로 판단하고 승마 관련 뇌물 용역대금 39억 상당의 유죄로 인정하고 말 사용이익과 차량 사용이익도 유죄로 인정한다”며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추진을 인정 못하기 때문에 승계 매개로 승마나 영재센터를 지원한다는 묵시적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마필 구매대금 등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과 같이 미르와 K스포츠 출연금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의 횡령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과 관련해서만 유죄로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횡령 부분은 용역대금만 유죄로 인정하고 마필과 차량은 무죄로 판단한다”며 “범죄수익 은닉도 용역대금만 유죄로 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0차 독대’ 의혹도 확인할 수 없다고 봤다. 

이 부회장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을 2014년 9월 대구 창조경제센터에서 처음 보고 5분 동안 대화했다고 진술했지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증언 등으로 그 전에 만났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부회장이 만약 안 전 비서관의 증언대로 1차 독대 전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재판부는 그 내용이 입증되지 않아 ‘0차 독대’의 확인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